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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 및 신청 방법

솔빛향 2020. 10. 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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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정리-

전국 여러 지역마다 재난지원금 정책이 있죠. 
인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 봅시다.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노동급여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 재산 6억 원 이하인 분들. 

 

위 세 가지 모두 충족한 가구만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소득이란, 1인가구 131만8000원 / 2인가구 224만4000원 / 3인가구 290만3000원 / 4인가구 356만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접수: 10월 12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수 기간: 2020년 10월 12일~10월 30일,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접수 가능.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10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인은 세대주가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세대주로 된게 있으셔야 할 듯. 


절차: 복지로 사이트 접속>신청서 증빙서류 입력 업로드>지자체-시군구 신청 점검 및 접수 처리>조회>결정>지급. (불충족 시, 보완서류가 필요할 수 있거나,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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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접수 기간: 2020년 10월 19일~10월 30일, 현장 읍면동 행정복지선터 접수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을 못하실 분들은 오프라인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새대주, 새대원, 대리인 가능하며, 아마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필요한 증빙서류 작성>접수>신청 점검 및 접수 처리>조회>지급. 

2020년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가구수를 산정

지급 금액: 심사를 거쳐 자격 충족하신 분들은, 11월 중, 1인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0만 원 / 3인가구 80만 원 / 4인 이상 100만 원 / 현금(계좌 입금) 지급. 

 

신청 자격이 인정 받으려면, 

위기 사유 인정 기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 / 2020년 2월 이후에 실직으로 인한 구직 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까지 종료되고, 미취업자인 경우 등등.


신청자 증빙 서류:  25% 이상 소득 감소 인정되는 기준을! 2020년 7월~9월 소득(월 or 평균소득)과 비교 /  2019년 월 평균소득과 비교 / 2019년 7~9월 월소득 or 평균소득과 비교 / 2020년 1~6월 평균소득과 비교 /  위 기간 비교 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한 가지로 선택 가능. 

신청 지급 받을 자격이 안되는 분들: 생계비 지원 받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 구직급여자 등


말 그대로 '위기가구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라나 지역에서 이런 저런 것들 지원금 받은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이것 저것 남들은 뭐라도 다 받아 왔는데, 못 받고 지낸 가족들에게 힘이 되라고 주는 것이니,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려는 마음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심 있게 꼭 받을 자격이 되는 분들이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120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 주소지 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인천에선 2만6000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잘들 헤쳐 나가셔서 행복한 삶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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