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 그리고, 방법과 조회까지 알기.

솔빛향 2023. 4.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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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를 저는 이미 했는데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전자신고하죠. 전자신고 모르시면 필요한 서류 가지고 세무서 가시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제가 전자신고한 순서를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기간, 대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면(손택스도 알아서 뜰거임) 메인페이지에 나의 세무 알리미로 이렇게 뜹니다. '금융/근로/기타/연금소득자(T유형)에 해당되오니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라고, 신고 대상임을 알려 줍니다.

메인 페이지 배너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내용이 나오는데요. 금융/근로/기타/연금소득자(T유형) 모두에 해당된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신고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토)~2021년 5월 31일(월) 06:00~24:00

납부기한 2021년 5월 31일 (월) 07:00~23:30

 

아래부터는 이미지 보면서 읽어보고 참고할 게 있으면 참고하세요.

 

My홈택스 나의 세금정보 확인을 들어가면, 

 

아래처럼 자신의 세금 정보를 메뉴 별로 클릭해서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들어가서 자신이 해당되는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것을 눌러 신고해야 하는 지 다 알기 쉽게 적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는, 사업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꼐 있는 경우도 포함). 이건 사업자들이 정기신고 작성 눌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안내유형이 F,G인 경우/ 일반신고서는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신고 안내유형이 F, G, Q, R이 아닌 경우.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분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일반신고서 눌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종교인근로소득자 분들이 정기신고작성 하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일반신고서 정기신고작성 눌러서 신고하면 될 겁니다. 

 

어려운 것 없고요. 그 다음부터 입력할 곳 입력하고 다음 화면으로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입력해야 하는데 안되어 있으면 입력하라고 팝업 메시지 거의 뜹니다.  아래처럼 귀속년도는 자동으로 입력되어지고,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서 조회하면 입력할 곳 대부분 입력되어 지고 입력 안된 곳 중에 입력해야 할 곳 몇 곳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됩니다.

아래 세금신고 1번부터 11번까지 순서대로 그냥 입력하면 되고 쉽습니다. 자신의 소득 종류 선택하고, 모르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 눌러서 순서대로 하나씩 눌러서 세금신고 되어 있는 것 확인하고, 있는 것들 소득종류 선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저는 수입이 수입도 적고, 이자, 배당, 연금, 분리과세, 부동산임대업 이런 거 관련도 없어서 ^^, 일반 개인 분들은 근로소득 하나이거나, 더하면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링크프라이스 같은 제휴마케팅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인적용역으로 여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용역의 범위죠. 기타소득은 대부분 이벤트 경품 당첨되어 낸 제세공과금이 있으면, 기타소득에 많이들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소득이 있는 지 확실히 모르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로 하나씩 체크해가면, 알아서 자동으로 소득 있는 건 뜹니다. 

몰라서 여러 개 체크해도 없는 건 해당 안된다고 알아서 팝업 메시지 뜹니다. 저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인적용역사업자 한 개 뜨더라고요.^^. 등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눌러서, 하라는 대로 진행하고, 수입 금액 입력하면 됩니다. 이미지 쭉 보세요. 신고 진행하면서 다 뜨는 화면이나 팝업창들이에요. 활성화 되어 있는 입력란 중에 입력해야 할 곳만 입력하면 됩니다. 한 번 해보고, 신고 기간에는 언제든 수정하고 다시 신고할 수 있으니까, 맘 편히 연습 삼아 해보시고, 이제 알겠다 싶으면 그 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더 해야 하거나 할 게 있으면 다시 수정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해주면 됩니다. 

저는 기타소득도 꽤 있었습니다. 이것도 알아서 기타 소득 불러오기 누르면, 지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있는 것들 다 알아서 자동으로 뜹니다. 제세공과금 냈는데, 신고 안한 곳 있으면,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따지시고, 신고 안한 제세공과금 낸 것을 돌려받으세요. 선택해서 적용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단계는 복잡하게 인생 사시는 분들 아니시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면 될 겁니다. 

소득공제명세서 단계가 나오는데요. 저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 인적공제항목에 해당되어서 소득공제 등록 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소득공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입력하고 소득공제 더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그 외엔 그냥 다 넘어가면 됩니다. 

 

기부금 명세서 기부 매월 조금씩 하는데, 공제 받을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부금 많이 내는 분들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별 다를 거 없음.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여기도 그냥 넘어가죠. 세액감면 받을 거 대부분 없잖아요.^^

 

전자신고 했으니까, 세액공제 신청서 단계에서 2만원 입력됩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쭉쭉~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거 별거 없어요. 쉬워요.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도 그냥 패스.

 

가산세 명세서도 그냥 패스. 

기납부세액명세서도 그냥 패스. 

 

이제 단계를 다 넘어왔으니, 세액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어 지고요. 종합소득세 마이너(-)로 나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더 내야해요. ^^. 근데 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아닌 이상, 대부분 마이너스로 나올 겁니다. 환급 받으셔야죠.^^ 생각대로 나왔으면 동의체크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누르면 됩니다. 환급 받으려면, 꼭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입력하세요.

 

신고서 작성 완료 했으니, 신고서 제출을 해야죠. 맞게 되었으면 제출하시고, 다음에 더 확인하고 나중에 제출하겠다하면, 신고서 작성완료 하고, 다음에 신고서 불러와서 다시 해보고 나중에 신고서 제출해도 됩니다. 물론 신고서 제출 해놓고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고 5월 31일까진 다 됩니다. 

 

 

접수증 받으셔야죠. 

Step2신고내역 버튼 누르면, 신고내역 확인 가능하고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하기에, step2신고내역 확인하면, 신고서 제출목록 나오는데, 끝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메뉴 버튼 있어요. 클릭해서 화면 나오는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토대로 지방세가 나오는거니까, 신고한 소득세에 맞추어 알아서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어 집니다. 

입력하라는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다 입력되어 나와요.

 

모든 이미지의 모자이크 처리한 건 다 입력되어 진거고요.  지방소득세도 따로 환급되어 집니다. 

 

이렇게 신고 쉽게 정상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my홈택스 메뉴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한 것이 종합소득세 메뉴에 뜹니다. 저는 5월 1일 신고했어요. 환급금은 보통 6월 중순 이후부터 말일까지 입금되더라고요. 지방세는 좀 더 늦게 입금되더군요. 알아서 때 되면 입금됩니다. 자기 일과 일상생활에 충실하다보면 알아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시고, 늘 건강하고 후회 없는 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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